산재로판례2007구단2177
⚖️ 판례

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택시기사의 승객 폭행으로 인한 안면부 흉터에 대해 재요양 후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여 제12급에서 제7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 판결

🏭 운수업 - 택시기사🩺 안면부 및 상기부 다발성 심부열상 (외모 흉터)
#업무상 재해로 인한 안면부 열상#재요양 후 장해등급 결정#개정 시행령 적용 (남녀 차별 해소)#재요양 종결 당시 법령 적용 원칙#외모에 뚜렷한 흉터 남음
사건번호: 2007구단2177법원: 부산지방법원결과: 취소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8누1979,2심-대법원,2008두20130,3심 주문 1. 피고가 2006. 8. 29.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1998. 4. 21. 부산 이하생략 소재 ○○○○(주)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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