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2244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의원 근무 의사의 급성 심장마비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에 대해 기존질환(당뇨, 고지혈증, 흡연)이 원인이며 업무상 과로·스트레스가 불충분하다며 요양 신청을 기각한 사례

🏭 의료기관 - 의원🩺 저산소성 뇌손상, 양측 담창구뇌경색 (급성 심장마비 후유증)
#당뇨병, 고지혈증, 흡연 등 기존질환#저혈당성 혼수상태 과거력#업무상 과로·스트레스 불충분#자연경과적 악화#심장마비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#기존질환으로 인한 심장기능 정지
사건번호: 2007구단2244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. 25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. 12. 6. 소외 소외1이 경영하는 ○○○○의원에 고용의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5. 2. 3. 17:50경 병실 회진 후 2층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면서 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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