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2303
⚖️ 판례

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도색작업 중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은 근로자의 요양연기 신청이 증상 고정으로 인해 기각된 사례

🏭 제조업 - 도장·도색🩺 추간판탈출증 (제4-5요추간)
#충분한 보존적 치료기간 경과#증상 고정#계속적 치료로 의학적 유의한 효과 기대 불가#신체감정촉탁결과
사건번호: 2007구단2303법원: 창원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8누3975,2심 주 문 1. 이 사건 소 중 의무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. 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 3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4. 21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, 요양연기치료는 치료종결 다음날인 2006. 5. 1.부터 인정한다는 판결 이 유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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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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