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3572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정화조 청소원이 퇴직 후 발병한 뇌내혈종에 대해 업무수행성 부재 및 기저질환 존재를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처분을 적법으로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

🏭 폐기물처리업 (정화조 청소)🩺 뇌내혈종 좌측 두정후두엽부, 알콜성 지방간
#퇴직 후 발병으로 업무수행성 부재#업무 과중성 및 스트레스 인정 어려움#입사 전부터 고혈압 기저질환 존재#의학적 발병원인 규명 불가#기저질환의 자연적 악화로 판단
사건번호: 2007구단13572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7. 24. 망 소외1(생략)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망 소외1(이하 '망인'이라고 한다)은 2003. 5. 20. 소외 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고 한다)에 입사하여 정화조 청소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. 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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