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001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산재로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받았으나, 재해 이전 화상으로 인한 지체장애 3급4호(산재법상 6급6호) 기존 장해가 있어 장해등급 상향이 없어 부지급 결정 기각.

🩺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, 좌측 어깨 염좌, 경추 염좌, 두부 타박상 - 장해등급 판정
#기존 장해(지체장애 3급4호, 산재법상 6급6호)#동일 부위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상향 없음#운동범위 1/4이상 1/2미만 제한#화상으로 인한 기존 운동장애와 회전근개 파열의 구별 불가#같은 부위 장해에 기존 장해 비교시 상향 없음
번호: 20170006001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3. 행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6. 1. 16.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‘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, 좌측 어깨 염좌, 경추 염좌, 두부 타박상’을 진단받고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나. 원처분기관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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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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