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010
📋 심사결정서

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소음사업장 근무력은 인정되나 청력역치가 40dB 기준 미달(28~35dB)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기각.

🏭 광업 - 채탄🩺 소음성 난청 (양측 감각신경성 난청, 이명)
#소음사업장 3년 이상 근무 인정#청력역치 40dB 미달 (우측 28dB, 좌측 35dB)#장해등급 인정기준 미충족#최적 청력역치 기준 적용#감각신경성 청력손상 인정
번호: 20170006010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5. 22.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1981. 10. 28. 부터 1992. 6. 17.까지 ○○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에 종사하였던 자로, 광업소 근무기간 동안 착암기 및 콜픽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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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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