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소음사업장 근무력은 인정되나 청력역치가 40dB 기준 미달(28~35dB)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기각.
🏭 광업 - 채탄🩺 소음성 난청 (양측 감각신경성 난청, 이명)
#소음사업장 3년 이상 근무 인정#청력역치 40dB 미달 (우측 28dB, 좌측 35dB)#장해등급 인정기준 미충족#최적 청력역치 기준 적용#감각신경성 청력손상 인정
번호: 20170006010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