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011
📋 심사결정서

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진폐증 근로자의 평균임금 정정 청구에서 퇴직 당시 실제 임금자료 및 개인자료가 전혀 없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.

🏭 광업 - 금속광업(광업소)🩺 진폐증(직업병)
#퇴직당시 실제 임금자료 없음#국세청 소득금액증명·4대보험 신고내역 등 개인자료 전혀 없음#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불가#직업병 특례임금 적용이 타당#진폐증 진단시점이 평균임금산정특례 고시 제정 이전#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동종근로자 임금 적용 불가
번호: 20170006011결과: 기각청구유형: 평균임금쟁점: 법리해석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 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10.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광업소에서 약 6년 7개월간 근무하였던 자로 2001. 1. 22. 진폐 장해등급 제7급5호를 결정받고 다음해부터 요양대상으로 결정되어 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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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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