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26년 소음 노출 직업성 난청 사건에서 주치의 청력치(45dB, 43dB)와 특진 청력치(24dB, 19dB)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특진 결과의 신뢰도를 인정하여 40dB 미만으로 기준 미달 판단, 심사청구 기각.
🏭 광업 - 탄광(석탄)🩺 소음성 난청(감각신경성 난청)
#85dB 이상 소음 3년 이상 노출 인정#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우측 24dB, 좌측 19dB#40dB 이상 청력손실 기준 미충족#특진 결과 신뢰도 인정#장해등급 인정기준 미달
번호: 20170006012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