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012
📋 심사결정서

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6년 소음 노출 직업성 난청 사건에서 주치의 청력치(45dB, 43dB)와 특진 청력치(24dB, 19dB)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특진 결과의 신뢰도를 인정하여 40dB 미만으로 기준 미달 판단, 심사청구 기각.

🏭 광업 - 탄광(석탄)🩺 소음성 난청(감각신경성 난청)
#85dB 이상 소음 3년 이상 노출 인정#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우측 24dB, 좌측 19dB#40dB 이상 청력손실 기준 미충족#특진 결과 신뢰도 인정#장해등급 인정기준 미달
번호: 20170006012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4. 11.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1982. 7. 7.부터 2008. 12. 31.까지 ○○광업소에서 약26년간 채탄보조, 굴진선산부, 권양기운전원 업무에 종사하면서 연속음으로 85dB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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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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