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013
📋 심사결정서

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업소 근무자의 소음성난청 청구에서 사업장 조회 결과 비소음작업 확인, 청력역치 40dB 미만으로 인정기준 미달로 기각됨.

🏭 무연탄광업🩺 소음성난청
#85dB 이상 소음 3년 이상 노출 미충족#80dB 이하 직종 작업장 확인#청력역치 40dB 미만 (우측 31dB, 좌측 34dB)#사업장 사실조회 결과 비소음작업 확인#특별진찰 결과 인정기준 미달
번호: 20170006013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5. 22.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○○광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근무기간 동안 고도의 소음에 폭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병되었다며 장해급여 청구하였다. 나. 원처분기관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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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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