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017
📋 심사결정서

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소음 근무경력 34년 인정하나, 위난청 소견과 기준값 미달로 소음성 난청 인정 불가능하여 부지급 처분 정당.

🏭 중공업 - 가공🩺 감각신경성 난청 (소음성 난청)
#소음사업장 85dB 이상 34년 근무#위난청 소견 (순음·어음검사 신뢰도 낮음)#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 40dB 제5파형#객관검사와 주관검사 간 큰 차이#난청 기준값 미달 (35dB)
번호: 20170006017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26.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1981년부터 2015년까지 약 34년간 ○○중공업㈜에서 가공 직종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이 발생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재해경위 등으로 ○○○이비인후과에서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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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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