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018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척추압박골절 환자의 흉추 압박률을 두고 의학적 판단차이가 있었으나, 심사위원회 영상자료 재검토 결과 0%로 확인되어 제13급 장해등급 결정 유지 기각.

🩺 척추압박골절 (다발성 흉추골·요추골 골절, 흉추 추간판탈출증)
#영상자료상 흉추 10·11·12번 압박률 0%#요추2번 압박률 11.09%#같은 운동단위 내 척추체 압박률 합산 기준#제13급 경도의 변형장해 해당#심사위원회 영상자료 재검토 결과
번호: 20170006018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14. 행한 장해등급 제13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6. 4. 16. 15:10경 허리를 굽혀 박스에 풀접합 작업을 하던중 높이2미터, 무게400kg정도의 박스더미가 등위로 덮치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‘다발성 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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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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