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022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경비골 개방성 골절 후 하지 단축 및 족지관절 강직으로 인한 기능장해를 제10급, 제9급, 제8급으로 각각 인정하여 조정한 결과 제7급에서 제6급으로 인상 승인됨.

🩺 좌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, 경골 골수염 - 장해등급인상 (제7급 → 제6급)
#경비골 골절로 인한 하지 단축 6cm#족지관절 완전강직 (제9급)#발목관절 기능장해 (제10급 준용)#골수염으로 인한 골소실#제8급과 제8급 조정하여 제6급 해당
번호: 20170006022결과: 취소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1. 원처분기관이 2017. 8. 4.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7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. 2.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6급으로 결정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4. 행한 장해등급 제7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6. 5. 13. 업무상 사고로 상병명‘좌측 경비골의 개방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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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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