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023
📋 심사결정서

요양비(간병료)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좌측 대퇴골 분쇄골절 수술 환자의 간병료 청구에서 수술 후 약 2주(5.25.~6.7.) 기간만 인정하고 이후 휠체어 거동 가능 상태는 간병료 기준 미충족으로 판단하여 일부 승인.

🩺 좌측 대퇴골 전자하 분쇄골절
#수술 후 약 2주간 침상 안정 필요#거동 제한으로 부분적 타인 도움 필요#이후 기간 휠체어 이용한 거동 가능#간병료 지급기준상 일상생활 동작 부분 도움 필요#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시행#폴리카테터 유지로 거동제한
번호: 20170006023결과: 일부취소청구유형: 간병료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1. 원처분기관이 2017. 7. 6.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(간병료) 일부 부지급 처분중 2017. 5. 30.~2017. 6. 7.(9일) 부분을 취소한다. 2.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6. 행한 요양비(간병료)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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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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