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027
📋 심사결정서

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다발성 늑골골절 사고로 발생한 폐기능 저하 장해급여 청구가 FEV1 80% 이상으로 기준 미달을 이유로 기각됨.

🩺 다발성 늑골 골절(좌측 4-11번째), 외상성 혈흉, 무기폐
#폐기능 검사 FEV1 80% 이상#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등급 미달#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검사 결과#산재보험법 장해등급 인정기준 미충족
번호: 20170006027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5. 11.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6. 10. 11. 17시경 렌트카에서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에 공기압이 없어 1층 공업사에서 공기압을 보충 할려구 하다가 정비을 위해 파인 웅덩이에 빠져서 다치는 사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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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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