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최초요양 불승인 및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1982년 화상사고 주장 35년 경과로 객관적 증거 부재, 결핵은 감염성질환으로 업무 인과관계 불인정, 합의 후 신규 질환 청구권 소멸 사유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기각 판단.
🏭 음식료품 제조업 (주방)🩺 화상(얼굴, 양팔/손, 엉덩이) 및 이와의 인과관계 부인 - 폐결핵, 결핵성늑막염, 섬유흉, 협착성 심낭염, 척추측만증
#35년 전 재해로 사실관계 확인 곤란#사고 당시 진료기록 미존재 (10년 경과)#원사업주 재해인식 부재#결핵은 감염성질환으로 업무상 인과관계 인정 곤란#화상과 폐결핵 발병 간 의학적 인과관계 불인정#합의 효력에 따른 청구권 소멸
번호: 20170006028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