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탄광 근무 27년 중 대부분을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갱내작업은 최대 6년에 불과하여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기간이 짧아 폐암과의 상당인과관계 없음을 인정,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기각
🏭 광업 - 탄광🩺 폐암 (업무상 질병 관련성 다툼)
#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기간 짧음 (최대 6년)#경비원 근무 대부분 기간 (약 11년 5개월)#갱내작업 수행 기간 길지 않음#누적 노출량 적음#업무와 폐암 간 상당인과관계 미충족
번호: 20170006031결과: 기각청구유형: 유족급여쟁점: 사실관계(근로자, 적용관계 제외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