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032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5m 높이 추락 후 제1-4요추 횡돌기 골절이 유합되고 변형 없으며, 상지 관절 제한도 기준 미달로 원처분 제14급 결정이 타당하다고 기각.

🏭 건설업 - 도로 포장공사🩺 추락사고 - 척추 횡돌기 골절, 척골신경 손상, 늑골 골절
#제1-4요추 횡돌기 골절 유합 상태#횡돌기 골절 부위 변형 없음#팔꿈치·손목 관절 운동범위 1/4 이상 제한 미충족#척골신경 감각손상 단순 동통만 잔존#추체외 골절은 불유합 상태에서만 장해 인정
번호: 20170006032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17. 행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6. 9. 21. 도로 포장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약 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상병명 ‘뇌진탕, 우측 제1-4요추 횡돌기 골절, 흉부 좌상, 우측(4, 8, 9, 10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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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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