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5m 높이 추락 후 제1-4요추 횡돌기 골절이 유합되고 변형 없으며, 상지 관절 제한도 기준 미달로 원처분 제14급 결정이 타당하다고 기각.
🏭 건설업 - 도로 포장공사🩺 추락사고 - 척추 횡돌기 골절, 척골신경 손상, 늑골 골절
#제1-4요추 횡돌기 골절 유합 상태#횡돌기 골절 부위 변형 없음#팔꿈치·손목 관절 운동범위 1/4 이상 제한 미충족#척골신경 감각손상 단순 동통만 잔존#추체외 골절은 불유합 상태에서만 장해 인정
번호: 20170006032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