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30년 이상 85dB 이상 소음환경 근무 인정되나, 특진 검사상 위난청 소견으로 신뢰도 낮아 소음성난청 인정기준 불충족으로 부지급 처분 기각.
🏭 철강제조업 (제강, 레들반 소음작업)🩺 감각신경성 난청(양측) - 소음성 난청 관련성 다툼
#소음노출 85dB 이상 장기간 근무 인정#위난청 소견 (순음청력역치와 어음검사 간 차이 큼)#검사신뢰도 낮음#어음명료도 낮음 (4~8%, 56~60%)#소음성난청 인정기준 미충족
번호: 20170006034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