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036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건축용접작업 중 추락으로 인한 척추·골반·회전근개 손상은 흉추 압박률 52%와 어깨 운동범위로 제10급 판정이 적절하며, 상위등급 인상 근거 부족으로 기각.

🏭 건축기술 엔지니어링🩺 추락사고 - 골반골절, 척추골절, 회전근개파열
#제12흉추 압박률 52%#좌측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 390도#객관적 특이 소견 부재#제10급 장해등급 기준 충족#고관절 운동제한 별도청구 가능
번호: 20170006036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5. 행한 장해등급(조정 제10급제8호)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6. 11. 7. 업무상 사고로 상병명‘상세불명의 골반부분의 골절(폐쇄성), 절구의 폐쇄성 골절, 요추 제1,2번 좌측 횡돌기 골절, 제4요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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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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