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택시운전 중 발생한 뇌경색으로 우측 편마비가 있는 경우, 원처분의 제7급 결정을 취소하고 신경계통 뚜렷한 장해로 제5급으로 상향 인정.
🏭 운수업 - 택시운전🩺 뇌혈관질환 (뇌경색, 편마비)
#좌측 기저핵부 뇌연화증 소견#우측 편마비 (손가락 G1, 주관절 G2, 하지 G3)#우측 상지 수지 작업 불가능#신경계통 뚜렷한 장해#노동능력 일반인 4분의 1 수준
번호: 20170006039결과: 취소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