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계약직 근로자의 뇌경색증 산재 승인 후 평균임금 정정을 청구했으나, 월급 350만원과 비정기적 위로금으로 구분하여 350만원 기준 산정이 타당함을 이유로 기각.
🩺 뇌혈관질환 (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)
#월급여 350만원 확인#설상여금 및 위로금은 근로의 대가 아님#사업주 재량의 비정기적 지급#평균임금 산정 대상 제외#구두계약의 급여액 입증
번호: 20170006041결과: 기각청구유형: 평균임금쟁점: 사실관계(근로자, 적용관계 제외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