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042
📋 심사결정서

진료계획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차량접촉으로 다발성 골절 및 신경손상 입은 환자의 입원 연장 요청을 거부한 원처분(8.31. 이후 통원 변경)은 의학적으로 적정하므로 기각.

🩺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, 우측 견갑골 골절, 우측 견봉골절, 우측 견봉쇄골 손상, 제2흉추 우측 횡돌기 골절, 우측 비골 간부골절 (차량접촉사고)
#진료계획 변경 심사#의학적으로 적정한 입원기간(98일)#이학적 검사에서 특이할 증상악화 없음#보존적 치료 및 유합 진행 중#2017.8.31.까지 입원 후 통원치료 적정#구술 참석 시 신체검사 결과
번호: 20170006042결과: 기각청구유형: 진료계획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11. 행한 진료계획 변경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5. 26. 14시 30분경 갤러리 입구 화단에 물주는 작업을 하던 중 돌진하는 차량에 치이는 재해로 상병명'우측 상완신경총 손상, 우측 견갑골 골절, 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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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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