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진료계획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차량접촉으로 다발성 골절 및 신경손상 입은 환자의 입원 연장 요청을 거부한 원처분(8.31. 이후 통원 변경)은 의학적으로 적정하므로 기각.
🩺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, 우측 견갑골 골절, 우측 견봉골절, 우측 견봉쇄골 손상, 제2흉추 우측 횡돌기 골절, 우측 비골 간부골절 (차량접촉사고)
#진료계획 변경 심사#의학적으로 적정한 입원기간(98일)#이학적 검사에서 특이할 증상악화 없음#보존적 치료 및 유합 진행 중#2017.8.31.까지 입원 후 통원치료 적정#구술 참석 시 신체검사 결과
번호: 20170006042결과: 기각청구유형: 진료계획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