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050
📋 심사결정서

요양비(간병료)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골절 환자의 간병료 청구에서 6.19~7.19 기간 31일만 3등급 인정, 나머지는 기각된 일부승인 결정.

🩺 다발성 골절 (양측 종골 분쇄골절, 주상골 분쇄골절, 거골 골절, 천추 골절, 족부 구획증후군, 신경 압박성 손상, 수근관절 인대파열) - 추락사고
#추락사고로 인한 다발성 사지 골절#양측 팔 양측 하지 수상#보호자 보호 하 재활운동 진행#일상생활 동작 부분적 타인 도움 필요#간병기간 중 70일 3등급 인정
번호: 20170006050결과: 일부취소청구유형: 간병료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1. 원처분기관이 2017. 8. 10.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(간병료) 일부 부지급 결정을 일부취소 한다. 2. 청구인의 간병료는 2017. 6. 19. ~ 2017. 7. 19.(31일)까지 간병3등급 으로 인정한다. 그 외 청구는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10. 행한 요양비(간병료)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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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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