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052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추락사고로 척추골절·신경인성방광 진단받은 청구인이 방광장해 제7급 주장했으나, 심사위원회는 2013년 유권해석에 따라 제9급으로 판단해 원처분(조정 제8급) 유지 및 심사청구 기각.

🏭 건설업🩺 추락사고 - 척추골절(요추 L1), 마미증후군, 신경인성방광, 하지마비
#신경인성방광으로 카테터 도뇨 시행#위축방광(용량 50cc 이하) 미충족#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 상태에 준함#2013년 유권해석 적용#방광장해 제9급 인정#척추 후방고정술 시행#종합 장해등급 조정 제8급
번호: 20170006052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20. 행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다음장에계속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5. 6. 24 (사업명 생략)현장에서 피복석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상병명‘요추골의 골절(L1) 등’을 진단받고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, 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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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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