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053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형틀목공 종사자의 경추척추관협착증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. 퇴행성 변화 주요 원인이며 업무 부담 정도 미흡으로 상당인과관계 불인정.

🏭 건설업 - 형틀목공🩺 경추척추관협착증 (경추5-6, 6-7, 7-흉추1번), 경추-흉추 관절증, 신경압박증
#약 6년간 형틀목공 업무 수행 (청구인 주장 12년)#현 사업장 근무 기간 23일 (2016.11.3~11.23)#퇴행성 척추증 및 경도 협착 확인#의무기록 호소 증상과 영상소견 부합 부족#경추부 부담작업 정도 미흡#신청상병이 주로 퇴행성 변화에 기인#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미인정
번호: 20170006053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5. 29.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6. 11. 23. 제주시 (이하 주소 생략) 소재‘(사업명 생략)’에서 형틀(목수)일을 하던 중 몸이 아파서 집에서 요양 중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20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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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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