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054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013년 H빔 작업 중 파이프 외상 후 2년 경과한 삼차신경통의 업무상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심사청구 기각

🏭 건설업 - 철강구조물 가공🩺 삼차신경통, 신경통 및 신경염 (외상성)
#2013년 외상 발생 후 2015년 신청으로 2년 경과#우측 안면부 타박상만 승인, 삼차신경통은 인정 불가#의학적 상당인과관계 근거 부족#자문의사 의견: 장시간 경과로 기왕 외상과 무관#신청 상병이 외상 이외 원인으로도 발생 가능
번호: 20170006054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5. 24. 행한 최초요양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3. 2. 25.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파이프가 튕기면서 오른쪽 광대뼈부분을 가격한 재해로 상병명 ‘삼차신경통, 신경통 및 신경염, 관절통’에 대하여 20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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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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