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최초요양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2013년 H빔 작업 중 파이프 외상 후 2년 경과한 삼차신경통의 업무상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심사청구 기각
🏭 건설업 - 철강구조물 가공🩺 삼차신경통, 신경통 및 신경염 (외상성)
#2013년 외상 발생 후 2015년 신청으로 2년 경과#우측 안면부 타박상만 승인, 삼차신경통은 인정 불가#의학적 상당인과관계 근거 부족#자문의사 의견: 장시간 경과로 기왕 외상과 무관#신청 상병이 외상 이외 원인으로도 발생 가능
번호: 20170006054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