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056
📋 심사결정서

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진폐증 환자의 평균임금 정정 청구를 기각. 진단일이 특례 고시 이전이고 임금자료가 전혀 없어 임금통계 적용 불가능하므로 특례평균임금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.

🏭 광업 - 석탄채굴🩺 진폐증 (흉막염 합병)
#진폐 진단일이 평균임금 산정특례 고시 제정 이전#퇴직 당시 실제 임금자료 부존재#소득금액증명, 4대보험 신고내역 등 임금추정 개인자료 전무#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적용 불가#산재보험법상 특례평균임금 적용이 타당
번호: 20170006056결과: 기각청구유형: 평균임금쟁점: 법리해석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7.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‘○○광업(주)○○탄광’에서 근무한 분진 이력으로 2001. 10. 30. 진폐 진단받고 보험급여를 수령하던 중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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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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