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061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손목관절 운동범위 제한 및 동통을 종합 판단하여 14급에서 12급으로 장해등급 상향 결정됨.

🩺 좌 요골 원위부 골절, 경추부 염좌 - 손목관절 운동장해
#좌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120도 (정상의 1/4 이상 1/2 미만 제한)#수상 부위 일반 동통 잔존#한쪽 팔 3대 관절 중 1개 관절 기능장해#관절내 골절로 안정적 골유합#부분강직으로 인한 관절운동제한
번호: 20170006061결과: 취소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1. 원처분기관이 2017. 7. 26.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4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. 2.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26.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6. 12. 22. 발생한 업무상재해로 상병명 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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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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