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062
📋 심사결정서

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근무 경력자의 좌측 무릎 관절염·반월상연골파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자연발생적 질병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미인정으로 기각.

🏭 광업 - 탄광채탄🩺 추가상병 (좌측 슬관절 관절염, 좌측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)
#퇴행성 변화에 따른 파열#동일 연령대 통상 관찰 수준#자연경과 이상 악화 소견 부재#업무와 추가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
번호: 20170006062결과: 기각청구유형: 추가상병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5. 29.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1986. 10. 22. ○○광업소에 입사하여 2011. 5. 31. 퇴사 시까지 약 24년 7개월간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고, 2012. 6월 진단받은 상병명 "우측 회전근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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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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