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065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뇌출혈로 인지기능 저하 및 운동제한 있으나, 독립보행 가능하고 사지마비 뚜렷하지 않아 제9급 판정 적정으로 심사청구 기각.

🩺 급성 경막하 혈종, 기질성 정신장애 (외상성 뇌출혈)
#야간경비 근무 중 추락사고#좌측 전두엽 외상성 뇌출혈#사지 마비 소견 뚜렷하지 않음#독립보행 가능#MBI 71점 (일부 일상동작 타인 도움 필요)#인지기능 저하 (MMSE 22/30)#제9급 적정 판정
번호: 20170006065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21. 행한 장해등급 제9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6. 4. 16. 야간경비 근무 중 빗길에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는 재해로 상병명 "급성 경막하 혈종, 기질성 정신장애"를 승인받아 요양 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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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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