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067
📋 심사결정서

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기존 어깨 장해와 다른 부위(쇄골 내측단)의 신규 골절 장해로 제14급 장해급여 지급 대상으로 판단하여 부지급 처분 취소.

🩺 쇄골 내측단 폐쇄성 골절, 늑골 골절, 경추부 염좌 - 추락사고
#쇄골 내측단(흉쇄관절) 골절부위#기존 어깨관절 장해와 다른 부위#신규 장해 제14급제10호 인정#동통 잔존 확인#장해등급 상향 불필요
번호: 20170006067결과: 취소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1. 원처분기관이 2017. 6. 22.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"취소" 한다. 2.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6. 22.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다음장에계속 이 유 1. 처분 내용 가. 위 청구인은 2016. 10. 13. 공사 현장에서 3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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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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