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071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손가락 으깸 손상으로 청구한 장해등급 인상 신청이 기각되었으며, 실측 운동범위가 기능장해 기준 미달로 14급10호 유지 결정.

🩺 우측 제1수지 으깸 손상 (손가락 골절)
#우측 제1수지 중수지절관절 35도·근위지절관절 45도 운동범위#영상자료상 산재보험법상 기능장해 특이소견 부재#수상부위 단순 통증으로 판단#국부 신경증상 장해등급 14급10호 해당#주치의 진단과 실측 운동범위 불일치
번호: 20170006071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6. 30. 행한 장해등급 제14급10호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6. 12. 17. 오른손 엄지가 호이스트 출입구 기둥에 부딪히는 재해로 상병명 ‘우측 제1수지 으깸 손상’으로 2017. 5. 31.까지 요양후 우측 제1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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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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