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077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판촉사원 관리, 시음 장비 운반, 제품 진열 보조 업무 종사 중 발생한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에 대해, 주업무가 매장관리이고 중량물 작업이 주 3회로 빈도가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 기각.

🏭 사업서비스업 - 인력파견🩺 근골격계질환 -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
#주업무는 매장 관리 업무#중량물 작업 주 3회 정도로 빈도 낮음#어깨 부담작업 종사시간, 강도, 빈도 고려 시 누적손상 가능성 낮음#파열보다는 건염에 가까운 소견#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어깨 부담 작업이라 할 수 없음#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미인정
번호: 20170006077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근무력·작업력 인정여부(근골격계, 질병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6. 20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㈜○○○○ 소속 근로자로서 커피시음행사를 위한 집기배송, 판촉사원 채용관리, 전산발주, 매장 여직원의 제품 진열 작업을 도와주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, 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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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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