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1998년 진폐 진단 후 2017년 장해급여 청구는 진폐 장해등급 신설 이전 진단이며 3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됨.
🏭 무연탄광업🩺 진폐증 (병형 1형, 합병증 활동성폐결핵)
#진폐 장해등급 제13급은 2003.7.1. 신설된 등급#청구인 진폐진단일 1998.7.2.는 신설 이전#장해급여청구 2017.4.11.은 진폐진단 후 19년 경과#산재보험법 제112조 3년 소멸시효 완성#진폐정밀진단 결과 요양대상 판정 후 계속 요양 중#소멸시효 중단 사유 없음
번호: 20170006091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