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심사결정서›20170006091
📋 심사결정서

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1998년 진폐 진단 후 2017년 장해급여 청구는 진폐 장해등급 신설 이전 진단이며 3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됨.

🏭 무연탄광업🩺 진폐증 (병형 1형, 합병증 활동성폐결핵)
#진폐 장해등급 제13급은 2003.7.1. 신설된 등급#청구인 진폐진단일 1998.7.2.는 신설 이전#장해급여청구 2017.4.11.은 진폐진단 후 19년 경과#산재보험법 제112조 3년 소멸시효 완성#진폐정밀진단 결과 요양대상 판정 후 계속 요양 중#소멸시효 중단 사유 없음
번호: 20170006091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6. 13.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다음장에계속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1998. 7. 2. 진폐정밀진단 당시 "진폐병형 1형(1/0), 합병증 tba(활동성폐결핵)"의 결과로 요양대상으로 판정받아 2017. 11. 30.까지 진료계획승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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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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