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진료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흉추 골절 후 척추변형 수술의 의료필요성 인정 안 됨 - 후만증이 교정술 필요 정도 아니고 골절 유합된 상태로 기각
🩺 흉추 폐쇄성골절 (T2-4, T9-12) - 척추변형에척추관절후방고정술 및 절골술 진료비
#후만증 변형이 절골술을 필요할 정도 아님#골절 유합되어 증상 고정된 상태#과도한 치료로 판단#영상자료상 20도 미만 변형각#산재보험 진료비 요양급여 기준 위배
번호: 20170006099결과: 기각청구유형: 진료비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