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심사결정서›20170006107
📋 심사결정서

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진폐증 환자의 평균임금을 통계임금으로 정정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함. 실제 임금 증명자료 부존재로 특례임금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.

🏭 광업 - 석탄/광물 채굴🩺 진폐증 (합병증: 결핵, 심폐기능 고도장해)
#퇴직 당시 임금자료 부존재#개인 소득증명·4대보험 자료 미확인#직업병 특례임금 적용#통계임금 적용 불가#개인임금 추정자료 전무
번호: 20170006107결과: 기각청구유형: 평균임금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17.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○○○○(주)○○광업소에서 근무한 분진 이력으로 2001. 9. 14.을 진단일로 하여 진폐증 병형 1/2, 합병증 tbi, 심폐기능 F1…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심사결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내 심사청구 결과는 어떻게 될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