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110
📋 심사결정서

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화상 후 흉터가 체표면적 5% 미만으로 산재보험법 장해등급 기준 미달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, 심사청구 기각.

🩺 화상 후 흉터장해 (몸통의 2도 화상, 면상반흔)
#흉부 비노출면 면상반흔#체표면적 5% 미만#장해등급 판정기준 미달#의학적 소견 기반 등급 결정#객관적 면적 측정
번호: 20170006110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11.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2. 24. 11:41경 점심시간 중 수도꼭지가 튀어나오면서 식판세척시 사용하는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는 사고로 상병명 ‘몸통의 2도 화상 (체부, 심재성2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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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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