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안구열상으로 수술받은 청구인이 수술 2개월 후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, 상병이 안정되어 취업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실제 통원일만 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기각.
🩺 안구열상, 유리체 출혈 (좌안 조직 탈출)
#급성기 치료기간 충분히 경과#수술 후 2개월 경과로 상병상태 안정#취업치료 가능 판단#실제 통원일에만 휴업급여 지급 타당#요양으로 취업 불가능한 상태 아님
번호: 20170006112결과: 기각청구유형: 휴업급여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