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심사결정서›20170006112
📋 심사결정서

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안구열상으로 수술받은 청구인이 수술 2개월 후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, 상병이 안정되어 취업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실제 통원일만 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기각.

🩺 안구열상, 유리체 출혈 (좌안 조직 탈출)
#급성기 치료기간 충분히 경과#수술 후 2개월 경과로 상병상태 안정#취업치료 가능 판단#실제 통원일에만 휴업급여 지급 타당#요양으로 취업 불가능한 상태 아님
번호: 20170006112결과: 기각청구유형: 휴업급여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1.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다음장에계속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4. 29.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‘좌 안구내 조직 탈출, 손실을 동반한 안구열상, 파열, 좌안 유리체 출혈’을 승인받고 ○○대학교 ○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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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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