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113
📋 심사결정서

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안과 외상(각막 열상, 백내장) 환자가 수술 후 2개월 경과 시점인 8월 3일 이후부터 취업요양 가능 판단되어, 청구기간 중 8월 1~2일 휴업급여만 인용하고 이후는 실제 통원 날에만 지급.

🩺 외상성 백내장(좌안), 전층 각막 열상(좌안), 적응장애
#수술 후 2개월 경과 기준#취업요양 가능 판단#의료기관 실제 진료일 기준#각막 열상 봉합술 후 경과 안정적#특이 악화 소견 없음
번호: 20170006113결과: 일부취소청구유형: 휴업급여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1. 원처분기관이 2017. 8. 17.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중 2017. 8. 1. ~ 8. 2. 기간의 휴업급여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. 2.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17.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다음장에계속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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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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