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안과 외상(각막 열상, 백내장) 환자가 수술 후 2개월 경과 시점인 8월 3일 이후부터 취업요양 가능 판단되어, 청구기간 중 8월 1~2일 휴업급여만 인용하고 이후는 실제 통원 날에만 지급.
🩺 외상성 백내장(좌안), 전층 각막 열상(좌안), 적응장애
#수술 후 2개월 경과 기준#취업요양 가능 판단#의료기관 실제 진료일 기준#각막 열상 봉합술 후 경과 안정적#특이 악화 소견 없음
번호: 20170006113결과: 일부취소청구유형: 휴업급여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