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116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사다리 추락으로 인한 흉추골절 장해등급 인상 심사에서, 영상자료 재검토 결과 총 압박률 20-30% 미만으로 제12급이 정당하다며 심사청구 기각.

🏭 건설업🩺 척추손상 - 흉추골절 (장해등급 인상 심사)
#흉추 제8번 압박률 20.6%#흉추 제12번 압박률 6.6%#총 압박률 20%이상 30%미만#척주 중등도 변형장해#영상자료 최종 재검토
번호: 20170006116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31. 행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1. 6.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진 사고로 상병명 ‘8번, 12번째 흉추골절’을 승인받아 2017. 6. 7.까지 요양 후 ‘흉추 압박률 61%’라는 주치의 소견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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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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