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117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거푸집 해체 중 유로폼에 무릎 부딪침 사고로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청구 건이나, 영상의학적으로 외상성 급성파열 소견이 없고 진구성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사고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부인으로 기각.

🏭 건설업🩺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슬관절(우측)
#외상에 의한 급성파열 소견 부재#퇴행성 관절염 진구성 병변#사고 후 6주 경과 후 MRI 촬영#진료기록 상 외상력 없음으로 기재#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
번호: 20170006117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26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다음장에계속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5. 21. 10:00경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옆에 쌓아둔 구조물(유로폼)에 무릎을 부딪쳐 상병명‘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슬관절(우측)’을 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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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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