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118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6년간 광원으로 근무한 청구인의 견갑하근 파열 요양신청은 MRI상 파열 미확인, 퇴직 후 장기 경과로 시간적 일치성 부족하여 기각됨.

🏭 광업 - 석탄채굴🩺 근골격계질환 - 우측 견갑하근 부분파열
#26년 신체부담 업무 경력#진동공구 장기 사용#중량물 운반#MRI상 회전근개파열 미확인#퇴직 후 7년 경과#시간적 일치성 부족
번호: 20170006118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근무력·작업력 인정여부(근골격계, 질병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5. 26.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㈜○○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, 우측 어깨 통증과 해당 관절부위 움직임에 제한 등의 증상이 있어 ○○대학교병원에서 이학적 검사(MRI)를 시행한 결과 상병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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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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