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119
📋 심사결정서

진폐요양급여 등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채탄업무 중 분진노출로 진폐증 진단받았으나, 심사결과 병형이 의증(0/1)으로 판정되어 요양대상 기준 미충족으로 기각되었다.

🏭 광업 - 석탄채탄🩺 진폐증 (진폐병형 의증 0/1)
#진폐병형 의증(0/1)#심폐기능 경도장해(F1)#요양대상 인정기준 미충족#진폐병형 제1형 이상 미해당#합병증 기준 불만족
번호: 20170006119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6. 23. 행한 진폐요양급여 등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1994. 7. 1.∼1999. 1. 1.(약4년6개월)기간 동안 ○○○○개발(주)○○광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2017. 1. 17. 진폐 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1형(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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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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