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37년 장기근속 중 현장직·관리직으로 누적 소음 노출되었고, 작업환경측정의 한계를 고려한 누적노출평가 결과 인정기준 부합하므로 원처분 취소.
🏭 기계 제조업 - 기어 부품가공🩺 소음성 난청
#장기간 소음 노출 (1978년부터 37년 이상 근속)#작업환경측정 6시간 평균화의 한계 (전체 작업 미반영)#현장 출입 수시로 지속적 소음 노출#2007년 이전 현장직 근무 시 높은 소음 수준 노출 가능성#누적 소음노출수준이 인정기준 부합#의료기관 검사 결과 양측 소음성 난청 확진 (2차 특진)
번호: 20170006123결과: 취소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근무력·작업력 인정여부(근골격계, 질병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