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123
📋 심사결정서

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37년 장기근속 중 현장직·관리직으로 누적 소음 노출되었고, 작업환경측정의 한계를 고려한 누적노출평가 결과 인정기준 부합하므로 원처분 취소.

🏭 기계 제조업 - 기어 부품가공🩺 소음성 난청
#장기간 소음 노출 (1978년부터 37년 이상 근속)#작업환경측정 6시간 평균화의 한계 (전체 작업 미반영)#현장 출입 수시로 지속적 소음 노출#2007년 이전 현장직 근무 시 높은 소음 수준 노출 가능성#누적 소음노출수준이 인정기준 부합#의료기관 검사 결과 양측 소음성 난청 확진 (2차 특진)
번호: 20170006123결과: 취소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근무력·작업력 인정여부(근골격계, 질병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. 5. 23.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5. 23.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(다음 장에 계속) 이 유 1. 처분 내용 가. 청구인은 ○○○○○(주)□□공장의 소음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신청 상병인‘소음성 난청’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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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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