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124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포크레인 압착 손상으로 좌측 발목 운동범위 60도 제한된 청구인의 장해등급 인상 청구는 제12급제10호가 정당하다는 판단으로 기각됨.

🏭 건설업 - 돌쌓기 작업🩺 좌측 족부 압착손상, 개방성 내과골절, 비골 골절, 주상골 골절, 내측 쐐기뼈 골절
#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60도(정상의 1/4이상 1/2미만 제한)#한쪽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 기능장해#영상자료에서 특이 소견 부재#장해등급 제12급제10호 적정성#포크레인 바퀴 압착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
번호: 20170006124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5. 행한 장해등급(제12급제10호)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청구인은 2016. 8. 1. 업무상 재해를 당하고 상병명‘좌측 족부 압착손상, 좌측 족부 개방성 내과골절, 좌측 비골 골절, 좌측 족부 주상골 골절, 좌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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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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