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125
📋 심사결정서

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년 이상 화상 치료 후 증상고정된 상태에서 미용 목적의 흉터제거술을 포함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심사청구 기각.

🩺 화상 (하지의 2도 화상, 얼굴 및 목의 2도 화상, 팔의 2도 화상)
#2년 이상 요양 후 증상고정 상태#특이할 만한 증상 악화 소견 미관찰#추가 치료로 뚜렷한 호전 기대 곤란#기능장애 개선 아닌 흉터제거술#자문의사회 일관된 심의 소견
번호: 20170006125결과: 기각청구유형: 진료계획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3. 행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5. 7. 26. 03:30경 ○○○○ 현장에서 설치되어 있는 All CASE로 문앞에(전실문) 있는 공기 차단 토치에 불이 꺼져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공기 압력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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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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