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2년 이상 화상 치료 후 증상고정된 상태에서 미용 목적의 흉터제거술을 포함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심사청구 기각.
🩺 화상 (하지의 2도 화상, 얼굴 및 목의 2도 화상, 팔의 2도 화상)
#2년 이상 요양 후 증상고정 상태#특이할 만한 증상 악화 소견 미관찰#추가 치료로 뚜렷한 호전 기대 곤란#기능장애 개선 아닌 흉터제거술#자문의사회 일관된 심의 소견
번호: 20170006125결과: 기각청구유형: 진료계획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