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131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뇌내출혈로 요양신청한 부장 근로자에 대해, 통상 근무시간 범위, 급격한 업무량 증가 미확인, 돌발상황 없음을 이유로 업무상 인과관계 부인해 청구 기각 결정.

🏭 렌즈 가공업🩺 뇌혈관질환 (뇌내출혈, 뇌실내출혈)
#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36시간 30분, 12주 평균 39시간 27분 근무로 만성과로 기준 미달#발병 전 1주일 약 36시간 근무로 30% 이상 업무량 증가 미확인#2015년말 팀원 감원 이후 발병까지 약 3개월 경과로 급격한 업무량 증가 아님#발병 직전 돌발적 긴장·공포·흥분 사건 미확인#고혈압, 흡연(20년 1일 1갑), 음주(주 5회 1~2병), 비만 등 자연발생적 위험요인 보유#발병일 전일 조퇴하고 자택에서 휴식 중 발병
번호: 20170006131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인정여부(뇌·심혈관계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5. 25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6. 2. 27. 출근을 위해 06:00경 기상하였다가 두통이 심하여 잠깐 누웠다가 07:00경 다시 일어나 화장실에서 출근 준비를 하던 중, 두통·어지럼증과 함께 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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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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