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132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두개골 골절로 인한 장해등급 인상을 청구했으나, 눈꺼풀장해·흉터·신경장해 모두 기준 미달로 14급 판정 유지 기각.

🏭 건설업🩺 외상성 뇌손상 (전두골 함몰골절, 안와신경손상) - 장해등급인상 심사
#우측 눈꺼풀 뚜렷한 운동기능장해 소견 미관찰#안면부 선상반흔 8cm×0.2cm (폭 기준 미달)#상안와 신경손상 감각저하 있으나 안면신경 정상#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것으로 판단#영상자료·의무기록·이학적검사 종합검토
번호: 20170006132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6. 26. 행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6. 9. 23.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‘우측 전두골 함몰골절, 요추부 염좌, 좌측 슬부 염좌, 우측 수부 좌상’으로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고 2017. 6. 5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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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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