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134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연면적 133.57㎡ 신축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므로 미가입재해로 요양급여 승인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결정.

🏭 건설업 - 주택신축공사🩺 늑골 다발성골절(폐쇄성), 쇄골 골절 - 압사사고
#연면적 133.57㎡(주차장 34.2㎡ + 본건물 99.37㎡ 합산)#2017년 5월 2일 최초 착공#산재보험법 제6조 당연적용 기준(연면적 100㎡ 초과)#미가입재해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#보강토 블록 압사로 인한 늑골 및 쇄골 골절#재해발생일 2017년 6월 29일
번호: 20170006134결과: 취소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적용관계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. 7. 24.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24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6. 29.(목). 10.20.경 공사현장내에서 보강토 작업을 위한 옹벽 작업중, 옹벽 1M 아래쪽에서 아시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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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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