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심사결정서›20170006138
📋 심사결정서

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절단된 손가락의 일시적 통증은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해급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.

🩺 손가락 절단 및 골절 - 좌측 제3수지 원위지부 절단,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, 동맥·신경·정맥 파열
#절단 수지의 운동범위 근위지관절 80도, 원위지관절 60도#영상자료상 영구적 통증이 남을 특이 소견 부재#현재 호소 증상은 소실성 동통(일시적)#수지 접합부 수술 후 치유 상태#장해등급 인정기준 미달
번호: 20170006138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4.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2. 7.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‘좌측 제3수지 원위지부 절단,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및 좌측 제3수지 동맥·신경·정맥 파열’을 산재 승인받아 201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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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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